개정 방향 및 요구안 레포트
개정 방향 및 요구안
[민사] ∙ 공무집행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비율에 따른 배상금 분담 (본협정 제22조 5항 마) - 우리나라가 아무런 책임이 ...
[민사]
∙ 공무집행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비율에 따른 배상금 분담 (본협정 제22조 5항 마)
- 우리나라가 아무런 책임이 없더라도 배상금의 25%를 부담하도록 한 규정 삭제
- 한-미 공동의 책임이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배상금을 무조건 균등부담토록 할 것이 아니라 책임비율별로 분담토록 함.
∙ 민사소송 및 판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 마련
- 복잡한 민사소송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적용키 위한 세부규정 신설.
- 판결 후 집행절차도 자세히 규정. 특히, 미군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명시.
∙ 미군 차량의 보험가입 의무조항 및 치료비 선지급 조항 신설
[시설과 구역]
∙ 미군기지 임대계약 체결, 기지 사용료 징수
: 기지 및 시설에 대한 사용은 합동위원회를 거칠 필요없이 양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등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직접 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법상 ‘기지공용수용 특별법’을 제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계약에는 계약기간, 임대료, 계약의 재협상 조건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SOFA의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유효기한을 미일협정에 준하여 10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로써 10년마다 재계약을 논의, 우리측의 협상력 제고에 노력한다.
∙ 불필요한 시설과 구역 반환시 복잡한 절차규정을 삭제하고 즉각 반환토록 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개정 방향 및 요구안
파일이름 : 개정 방향 및 요구안.hwp
키워드 : 개정,방향,및,요구안
자료No(pk) : 1604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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