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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론
이중과세방지 제도의 필요성
- 국제적 이중과세라 함은 동일 과세물건에 대해서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유사한 종목의 조세가 부과되는 현상
- 국제적 이중과세는 국가 간의 경제교류를 심각하게 저해
- 국제적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제도
1) 국내법규정
2) 양 당국간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
국내법상 이중과세방지 제도
-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foreign tax credit method)
- 국외소득면제방식(exemption method)
- 외국법인세액 필요경비 산입방식
- 우리나라 : 납세자에게 세액공제방식과 필요경비 산입방식 중 선택(소득세법 57조, 법인세법 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의 문제점
- 세금이 우리보다 큰 경우 공제받지 못함(한도초과액)
- 외국에서 과세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과세소득의 산출방법은 나라마다 달라서 우리의 소득과 일치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음
- 소득의 귀속시기의 인식이 나라에 따라 달라 특정연도의 과세소득이 달라짐
- 어떤 인(人)의 거주지가 양국에 걸쳐 있는 경우 우리나라 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음(한쪽에서 이중과세방지장치를 두지 않는 경우 해결되지 않음)
조세조약이 필요한 이유
- 양국의 일방적인 규정만으로는 이중과세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음
- 조약에 의하여 양국간의 과세권의 경합을 구체적으로 호혜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효과적임
- 조세조약은 타방국가와 조세채권을 일정범위내에서 행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중과세 발생하지 않게 함
- 조세조약에서 과세권 행사를 제한하는 효력을 조세조약의 ‘소극적 효력’ 국내세법이 조세채권을 성립시키는 효력을 국내세법의 ‘적극적 효력`이라 함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 조약과 국내법은 학설상 하나라는 일원론, 서로 별개라는 이원론이 있으나 헌법 제6조 제1항은 일원론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 양법의 충돌할 경우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해결. 판례는 특별법으로 국내법에 우선적용
- 미국은 조약과 연방법의 관계는 어느 쪽으로도 우월한 지위를 가지지 않음(미국은 신법우선의 원칙으로 해결)
- 국조법제28조는 원천지가 국내인지 국외인지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조세조약으로 결정된다는 조문은 당연한 법리로 확인의 의미밖에 없음
- 국조법제29조는 조약상 제한세율보다 국내법세율이 적은 경우 국내법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내법이 조세조약의 특별법으로 당연한 규정으로 확인적 의미
- 1970년에 일본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효시로 현재 70여개국과 사이 광범위한 조약망을 가지고 있음
OECD규범조약의 개요
- 국제적 이중과세방지 조약은 거의 예외 없이 OECD가 제정한 모범조약에 바탕을 두고 있음
- 1992년에 다시 보완(조문자체는 최소화, 주석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용 대여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를 상세히 서술)
- 모범조약에는 제24조(차별금지) 제26조(정보교환)과 같은 이중과세와 무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방지라는 표현을 삭제하였다
- 2008년 7월에도 수정본을 내놓음(7장 31조)
인적 범위(제1조)
- 조약당사국의 개인 또는 법인인 거주자에 적용
- 조합의 적용? 개인으로 소득세를 과세할 것인가, 법인으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세후소득으로 다시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것인가는 당사국의 국내법에 의해 정해진다.
- 만약 일방 조약당사국이 조합을 개인으로, 타방이 법인으로 취급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은 조약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결과가 되기도 하고, 반면 전혀 과세되지 않는 결과도 생김
대상조세의 종목(제2조)과 거주자(제4조)
-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제2조) 근로소득세는 포함되나 사회보장세와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음
- 거주자란 당사국 내에 주소, 거소, 관리장소를 납세의무자
- 쌍방당사국에 모두에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 → 항구적주거를 두고 있는 나라의 거주자로 봄 → 모두 항구적주거를 둔 경우 → 중요이해관계의 본거지 → 본거지가 불분명한 경우 → 국적 → 양국의 국적을 가진 경우 → 양국의 합의
- 개인이 아닌 자가 쌍방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 효과적 관리장소의 소재지국의 거주자로 봄
OECD 모범조약상 PE인정 요건(제5조 제1항)
- PE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영위되는 일정한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다
- PE의 요건
- 물적 시설(physical presence)의 지속적 존재
- 강학상 PE 구성의 객관적 요건이라 부름
- 사업장과 고정성이라는 물리적 존재형태로 나뉨
- 고정성은 지리적으로 특정, 어느 정도 항구성을 가져야 함
- 단기간의 임시적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사업장은 PE라 할 수 없음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을 통하여’ 영위
- 강학상 PE의 주관적 요건이라 부른다.
- 그 내용을 반영하여 ‘사용권한 요건’ 또는 처분권 요건
- 우리나라에서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금전, 시설, 특허 직접대여 PE로 보지 않음
- 대여한 시설을 차주의 지휘, 책임, 관리하에 두거나 시설유지를 위해 대주가 사람을 보내는 것은 국내사업장을 통한 거래로 보지 않는다.
- 조합결성은 PE 로 봄
- 대리인이 본인에게 종속되는 경우 PE 로 봄
- 사업활동(business activity)의 수행
- 강학상 PE의 기능적 요건이라 한다.
- 예비적, 보조적인이 아니라 핵심적이어야 한다.
예비적, 보조적인 사업활동의 예시(모범 제5조 4항)
- 제품이나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의 사용
- 보관, 전시 또는 인도용 제품이나 상품의 관리
- 오직 제3자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제품이나 상품의 관리
- 제품이나 상품의 단순 구매 또는 정보수집 등 관리
- 연구개발활동, 정보수집활동, 광고 및 홍보활동
- 그러나 모범조약은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광산, 유정, 가스정, 채석장은 PE로 봄
종속대리인의 PE 구성
- 본
[문서정보]
문서분량 : 1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경영 업로드 국제조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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