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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제작물공급계약(예약매출)과 도급공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제작물공급계약(예약매출)과 도급공사
법문은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 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다. 다시 계약기간이 한해를 넘는 경우에 적용할 특칙을 두고 있다.
1. 적용범위
‘용역의 제공“이라는 말에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듯 이 조항은 건설이나 제조 공사의 목적물 가운데 노무 내지 용역 부분만을 뜻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물을 제공하고 얻는 손익 모두에 대해 적용한다고 풀이해야 옳다. 법인세법이” 용역이라는 말의 뜻을 정하지 않고 있고 또 이 말은 대개 노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기에 혼동이 생기지만, 다른 한편 법령은 도급공사와 예약매출을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범위 안에 포함함으로서 거기에서 생기는 손익은 그 목적물이 인도되는 시기를 과세시기로 정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민사법의 용례로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고 도급공사라는 말은 법률적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도급계약의 목적이 건설. 기게 장치 제작. 보수 등 물건에 연관됨을 뜻하는 것은 분명하다.
“예약매출”이란 그자체로는 듯이 통하지 않는 말이지만, 하여튼 기업회계에서 스는 말을 들여 온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은 “예약매출은 진행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여기에서 예약매출이라는 말은 아직 없거나 완성되지 않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로 하는 계약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곧 민사법의 용어 로는제작물 공급계약 ,그 가운데에서도 원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수급인 이 대는 계약이라는 뜻이다 “예약”이라는 말과 “매출“ 이라는 말 어느 쪽도 위와 같은 계약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말은 아니지만, 법인세법시행령 69조 제 1항의 예약매출도 그런 뜻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도급계약의 형식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수급인이 자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대어 물건을 완성한 뒤 이를 넘기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공급 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불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 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강하게 띠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불대체물 제작공급계약의 성질을 매매와 도급가운데 어느 쪽으로 볼 것인가 라는 문제가 세법에서도 똑같이 생기는 바 법령은 자산의 판매손익에 관한 법령 제 68조가 아니라 용역손익에 관한 제 69조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작물공급계약이“ 건설. 제조. 기타용역‘의 일부는 아니지만, 설사 용역이 아니더라도 용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으로 읽는다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판례는 수급자인 납세의무자가 받은 기자재 대가가 약 85억원, 용역대가가 8억원인 상황에서 계약 전체를 ’플랜트 건설판매 계약‘이라 하면서 이는 현행법으로 칠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소정의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2. 인도기준
제작되는 물건이 기계장치와 같은 동산으로 대금지급방법이 법인세법시행령 제 68조 제3항의 장기할부저간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일이 과세 시기가 된다. 제 69조에는 제 68조 제 1항 제 2호의 시용매매 특칙에 비길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도급인이 서보고 난 뒤에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이라면 물리적 인도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부당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겟지만, 현실적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을 것이다. 제6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인도 시기를 소유권 이전시기라는 듯으로 보는 이상 매매의 성질을 가진 도급에서 소유권 이전시기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 특약이 있으면 그런 시기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까닭이다.
제작하여 인도할 목적물이 부동산이라면 문제가 좀 복잡해진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는 원래 등기가 필요하고 물건의 인도를 과세시기의 기준으로 삼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민사 판례는 수급인(제작자)이 원재료의 대부분 도는 주요부분을 대는 경우에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수급인이 일단 원시취득 하였다가 목적물의 인도에 의하여 도급인(주문자)에게 이전 된다는 입장을 따르고 있다.(다만 명시적 또는 묵시적 특약이 있으면, 소유권의 귀속이나 이전 시기는 그에 따른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우리 민법의 일반 원칙에 어긋나는 판례이기는 하나 이런 판례를 전제로 한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을 부동산에 적용하더라도 논리적 모순이 없다. 한편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따라 도급인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행위는 요역의 제공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 69조가 적용된다. 결국 도급인이 자재를 대든 수급인이 자재를 대든 제작물 공급계약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가 적용된다. 도급인이 제소유권을 등기하기 위해 수급인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수급인으로서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인도 했다는 것만으로는 잔대금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진 날(엄밀히는 등기를 가능하게 함에 필요한 행위를 모두 마친 날)을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3. 작업진행률 기준
제작물공급계약의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수급인이 얻는 손익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하고, 1년 미만이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작업진행률로 수익과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여기에서 계약기간이라 함은 착수일 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작업진행률 기준이란 목적물의 건설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산하나는 말이다.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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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경영 자료실 법인세 자료실 제작물공급계약(예약매출)과 도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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