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재판 준칙”을 설명하시오. 다운로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재판 준칙”을 설명하시오.
본격적으로 사법재판소가 상설(常設)되어 국제사회에 등장한 것은 1921년 국제연맹에 의해 상설국제사법재판소(Permanent Court of I...
본격적으로 사법재판소가 상설(常設)되어 국제사회에 등장한 것은 1921년 국제연맹에 의해 상설국제사법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antional Justice; PCIJ)가 설치된 것이 처음이며 1946년 4월 18일 국제연맹과 PCIJ 해체되자, UN의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를 승계하여 국제연합 제2차 세계대전 후 설립된 범세계적 국제기구로 1945년 10월 24일 국제연합헌장이 발효됨으로써 정식으로 발족하여 95년 5월 현재 185개국의 회원국을 갖고 있다. 주요 기구로 총회를 비롯하여 사무국·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의 6개 주요 기구와 그 산하에 많은 보조·전문 기구를 두고 있다.
의 주요한 사법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를 ICJ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는 법원에 의한 독립된 법관으로 구성되므로 가장 진전된 국제재판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 분쟁의 해결방법에는 크게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보복, 복구, UN의 제재, 전쟁)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별해 볼 수 있으며, 후자의 평화적인 해결방법에는 또다시 비재판적 해결방법(직접교섭, 국제심사, 중개, 조정, 국제연합, 지역적 기관의 이용)방법과 재판적 해결방법(중재재판, 사법재판)으로 나눌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제분쟁의 강제적, 비재판적 해결방법이 아닌 사법적 해결방법으로는 국제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의한 재판과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한정해서 논하기로 한다.
⑴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
① 법관의 선임
재판관 선출절차에는 먼저 후보자 지명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된 각국 4명 이하의 재판관(국별재판관단)이 행한다(규정 이하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규정을 그냥 “규정”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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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재판 준칙”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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