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보호 - 근로시간의 보호 제도 업로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보호 - 근로시간의 보호 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보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시간의 보호 제도
Ⅰ. 들어가며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즉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호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통해 산업재해를 방지와 생산성 향상하고 여가생활의 보장을 통해 문화생활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근로시간 보호의 입법체계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일반근로자와 여성, 연소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보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별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1일 6시간 1주 30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보호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Ⅱ. 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 기준근로시간
1) 기준근로시간의 내용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1주’ 및 ‘1일’ 의 개념은 1주는 7일동안, 1일은 24시간 동안의 시간적 길이를 말한다.
2)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수 있다.
2 연장근로시간
1) 원칙
기준근로시간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특별한 사업에 대하여는 연장된 근로시간을 예외적으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① 당사자
연장근로의 합의를 할 수 있는 근로자측 당사자가 근로자 개인이라는 개별적 합의설과 노동조합등 이라는 집단적 합의설로 견해가 나뉜다. 생각건대 개별적 근로관계의 당사자는 근로자 개인이 원칙임에 비추어 볼 때 개별적 합의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② 합의방법
연장근로의 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그러나 구두합의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합의 방법에 있어 단체협약 등에 의한 동의를 인정하는 일반적, 포괄적 동의설과 별도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개별적 합의설이 견해 대립이 있다. 생각건대 개별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권이 제한, 박탈하지 않고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일반적, 포괄적 규정에 의하여 연장근로명령이 가능하다 본다.
③ 변형근로제하 연장근로의 상한문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최고 1주 52시간까지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추가로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가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 이에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근로시간제의 도입취지를 볼 때 당사자 합의에 의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최고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견해이다.
④ 1일 연장근로시간의 상한 문제
1일에 대한 연장근로의 시간은 제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예외
① 특별한 사정에 의한 예외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에 12시간 연장된 근로시간을 추가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업에 대한 예외
근로기준법은 운수업, 영화제작, 의료 등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수 있다.
Ⅲ.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1 기준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는 연소근로자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인근로자보다 미숙하므로 이들 연소자의 심신 및 성장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 연장근로시간
연소근로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수 있다.
3 근로시간의 보호
1) 야업 및 휴일근로 금지
사용자는 연소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연소근로자의 동의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 적용배제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연소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Ⅳ.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1 기준근로시간
여성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 같은 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보호를 받는다.
2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1)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
이 경우의 여성근로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2)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3 근로시간의 보호
1) 야업 및 휴일근로 금지
임산부의 근로자는 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산후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 또는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한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탄력적 근로시간 적용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금지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4) 유급 수유시간 보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Ⅴ.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
1 적용배제 대상근로자
일반적인 농림?수산업 계통이나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 등 법에 따른 특수근로자는 근로시간 등에 있어 적용 배제된다.
2 적용범위
1) 적용배제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및 휴일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적용
야간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휴가 등은 적용된다. 그러나 월차유급휴가도 배제된다는 판례가 있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보호 - 근로시간의 보호 제도
파일이름 : 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의보호.hwp
키워드 : 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보호,근로시간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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