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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대우원칙과 예외
내국민대우원칙과 예외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내국민대우원칙과예외
1. 개념
2. WTO협정상의 적용
3. 예외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동 협정은 상품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에만 적용된다. 특정수준의 국내조달을 요구하는 조치(국내부품 요구조건)를 제거해야 함. 수입이나 또는 수출에 대한 목표제한조치가 철폐되어야 한다.
동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조치들은 WTO출범 후 2년이내(선진국), 개도국은 5년 이내, 최빈개도국은 7년 이내에 철폐해야 한다.
약 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무역관련투자조치위원회가 설립 됨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TBT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 1973-1979년사이의 동경라운드에서 합의된 규약의 수정이다. 국가들간의 기술규정과 산업적 기준의 차이가 국제무역의 한 장애물로 존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역할은 기술규정과 기준, 검사, 증명절차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기술규정은 차별적인 방법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제2조 1항)
“각 회원국은 중앙정부기관의 적합판정절차가 다른 회원국 영역에서 생산된 동종물품의 생산자들이 내국민원칙에 따라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채택,적용되도록 하여야하며...”(제5조1항)
“적합판정절차는 가능한 신속하게, 그리고 다른 회원국산 물품에 대하여 국내산 동종물품에 비하여 불리하지 아니한 순서에 따라 실시, 완료되어야 한다.” (제5조 2항)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내국민대우원칙과 예외
파일이름 : 내국민대우원칙과 예외.hwp
키워드 : 내국민대우원칙과,예외
자료No(pk) : 1617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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