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운영의 민주성강화방안 -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 강화 방안 자료
노동조합운영의 민주성강화방안 -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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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 강화 방안
1. 쟁의행위 결의 및 임원선거 등에‘우편투표제’의무화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 한꺼번에 전체 조합원이 한데 모인 가운데 출정식 대회 형태로 이루어지고, 또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선전·선동에 의하여 분위기를 집행부의 의도대로 끌고 가는 경향이 매우 커서 신중해야 할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 군중심리에 의하여 좌우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폐단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차분하고 진지한 가운데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하여 민주적 노동조합 운영의 한 방법으로 영국의 예를 참조하여 노조임원 선거 및 파업결정시‘우편투표제’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이는 특히 불법 쟁의행위를 줄이고, 또 무책임한 파업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며,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노동조합의 부당징계에 대한 개인 조합원의 권리 강화
지금까지는 파업이나 다른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근로하는 조합원은 조합의 통제권이라는 명분아래 조합으로부터 징계를 감수해 왔다. 그러나 쟁의행위에 참가할 것인지, 불참할 것인지는 조합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쟁의행위와 관련된 조합원 징계가 노동조합의 부당징계가 되는 조건을 법령상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헌법에서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개인의 단결선택권이라는 기본권이 노동조합의 통제권이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아무리 노동조합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합원들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고, 조합원 개인의 명시적인 선택권에 반드시 앞선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개인의 인격권 침해).
가령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부당징계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는 첫째, 쟁의행위에 참가하거나 지원하지 않음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 즉 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가하도록 대회가 소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이에 참석치 않고 출근한 것을 이유로 징계하는 행위.
둘째, 쟁의행위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행위를 했다고 징계하는 행위.
셋째, 쟁의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부담금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행위.
넷째, 파업 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근로하거나 출근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노조측에서 조합원에게 벌과금을 부과하였는데, 조합원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징계하는 행위 등.
3. 노동조합의 운영절차 개선
노동조합 선거관리의 공정성(공신력있는 외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조합회계의 투명성 요건을 강화하며, 산별노조로의 조직변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통합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가령, 기업별노조 해산 후 산별노조 가입).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노동조합운영의 민주성강화방안 -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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