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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직자 노동조건
독일의 공직자 노동조건
독일의 공직자 노동조건
목차
독일의 공직자 노동조건
I. 근무시간
1. 1주일 법정 근무시간
2. 초과근무
3. 단축근무
II. 휴가
III. 질병 휴가시 보수
IV. 공직 이외의 사회활동
V. 인사문제대표자회의
독일의 공직자 노동조건
공무원과 공공 부문 근로자는 그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 휴가 기간, 모성 보호 규정 등 여러 사항에서 그 노동 조건이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하다.
1. 근무 시간
1) 1주일 법정 근무 시간
공직자(공무원과 공공 부문 근로자)의 1주일 법정 근무 시간(휴식 시간 제외)은 다음과 같다.
- 연방 소속 공직자: 38.5시간
- 함부르크, 헤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를 제외한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40시간
- 함부르크, 헤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소속 공무원: 38.5시간
- 베를린 소속 공무원: 39.5시간
- 구동독 지역 주 소속 공공 부문 ...
독일의 공직자 노동조건
목차
독일의 공직자 노동조건
I. 근무시간
1. 1주일 법정 근무시간
2. 초과근무
3. 단축근무
II. 휴가
III. 질병 휴가시 보수
IV. 공직 이외의 사회활동
V. 인사문제대표자회의
독일의 공직자 노동조건
공무원과 공공 부문 근로자는 그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 휴가 기간, 모성 보호 규정 등 여러 사항에서 그 노동 조건이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하다.
1. 근무 시간
1) 1주일 법정 근무 시간
공직자(공무원과 공공 부문 근로자)의 1주일 법정 근무 시간(휴식 시간 제외)은 다음과 같다.
- 연방 소속 공직자: 38.5시간
- 함부르크, 헤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를 제외한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40시간
- 함부르크, 헤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소속 공무원: 38.5시간
- 베를린 소속 공무원: 39.5시간
- 구동독 지역 주 소속 공공 부문 근로자: 40시간
법정 근무 시간은 평균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 시간은 근무처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으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도 매주 차이가 날 수가 있다. 따라서 실제 근무 시간과 법정 근무 시간과의 차이는 차후 상쇄 조정될 수 있다.
2) 초과근무
공직자는 근무처의 사정에 따라 초과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할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 초과근무의 시간, 인력의 배치 등에 대하여 인사문제대표자회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정 근무 시간을 초과해서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 공직자는 이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보상의 종류로는 `휴무 보상(休務補償)`과 `금전 보상(金錢補償)`이 있다. 휴무 보상이란 초과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휴무로 보상받는 방법인데, 공직자의 신분에 따라 보상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공무원의 경우 초과근무 시간이 1개월에 5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휴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공공 부문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제한 없이 초과근무시간에 해당되는 시간만큼 휴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 부문 근로자는 휴무 보상 이외에 시간당 임금의 15-25% 정도에 해당하는 보상금도 추가로 지급받는다.
만약 특정한 이유로 해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하여 휴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공무원은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시간당 임금만 보상받게 된다. 반면 공공 부문 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임금에서 15-25% 정도 가산해서 보상받는다.
3) 단축근무
독일의 모든 공직자는 법정 근무 시간 이하의 단축근무를 할 수 있으며, 정부 또한 공직자의 단축근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공직자 단축근무는 고용 창출은 물론 효율성 증가에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모든 공직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단축근무로 인하여 평가와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는 단축근무자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데, 1950년 전체 공직자의 2.9%에 불과하였던 단축근무자의 수는 2000년에는 24.6%, 2003년 총 공직자의 28%로 증가하였다.
독일 공공부문 단축근무자 현황
근무 시간의 단축은 원칙적으로 법정 근무 시간의 50%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단축근무를 원하는 자가 육아 및 기타 가족에 대한 부양 등을 이유로 해서 법정 근무 시간의 50% 이상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도 정부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단축근무 제도는 여성, 특히 육아 또는 가사가 불가피한 여성공직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축근무자 중에는 특히 여성이 많은데, 이는 단축근무제를 이용하여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비교적 여유를 가지고 가사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단축근무자 현황 및 여성 단축근무자의 비율(2000년 기준)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노년기(老年期)에 들어선 공무원들에게도 단축근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노년 단축근무제`라는 특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노년 단축근무제란 만 55세 이상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축근무 제도로, 이 제도는 비단 일반적인 단축근무제 -즉, 법정 근무 시간의 50% 이내에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 -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기 정년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노년 단축근무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예를 들어 만 55세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가 더 많은 개인 시간을 갖기 위하여 노년 단축근무를 원할 경우, A가 선택할 수 있는 노년 단축근무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방법은 일반적인 단축근무 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65세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되, 법정 근무 시간의 50%인 주 20시간만 근무하는 방법이다. A가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소위 `블록 모델` 방법으로 65세 정년까지 남은 기간, 즉 10년 동안의 기간 중 처음 5년 동안은 정상적으로 주 40시간 근무하고, 남은 5년 동안은 아예 근무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 경우 공무원 A는 실질적으로 만 60세에 정년 퇴직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A가 비록 60세까지만 근무하더라도 A의 공식적인 정년은 60세가 아니라 65세이다. 65세까지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A의 실질적인 정년은 만 60세, 공식적인 정년은 만 65세인 셈이다.
노년 단축근무제의 신청자는 그 방법에 관계없이 근무 기간 중 정상 보수의 83%를 수령한다. 다시 말하면 A의 경우 매주 20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보수의 83%를 수령하며, 블록 모델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도 정년까지 정상 보수의 83%를 받는다. 65세 이후 정년에 들어가면 정해진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요약하면 노년 단축근무제를 신청해서 근무할 경우 정상 근무 시간의 50%만 근무하고 보수는 83%를 수령하는 셈이다. 게다가 노년 단축근무제의 하나인 블록 모델은 공직자로 하여금 65세
[문서정보]
문서분량 : 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독일의 공직자 노동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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