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청구적격 레포트 TS
- shipshob1040
- 2020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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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청구적격 레포트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청구적격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청구적격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청구적격
1. 들어가며
확인의 소의 대상은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
확인의 소는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다만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종류는 묻지 아니한다. 청구권, 절대권 또는 계속적 법률관계 등이 그 대상이다.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단순한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종손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 지번?지적의 확인청구, 전국여성단체연합회의 회장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 통일교가 기독교의 종교단체인가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 장로면직 및 출교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등은 사실관계을 구하는 소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사실에 관한 확인의 소로서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를 확정하기 위한 證書眞否確認의 訴(250)이다.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그 내용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예 - 정관, 유언서, 계약서, 유가증권 등, 대차대조표나 회사의 결산보고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진부’라 함은 그 서면이 작성자라고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는가 아닌가의 사실을 가리킨다. 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의 위험?불안이 오로지 그 서면의 진부에 달려 있는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법률관계가 소멸하면 소의 이익이 없다. 서면의 진부뿐만 아니라 그 밖의 그 서면으로 행한 법률관계의 효력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는 때에는 보통의 권리관계의 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
3. 특정되고 구체적이어야 함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特定되고 具體的”이어야 한다. 이것은 소송은 법률적 쟁송이므로 사건성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추상적 법률문제(법령의 유,무효, 법령해석의 당부의 확인은 불가), 공법상의 권리를 확인하는 소, 법인의 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소, 행정청의 내부적사무처리내규의 효력을 다투는 소 등은 권리보호의 자격이 없다.
4. 현재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여야 함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는 ‘現在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과거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더라도 그 뒤에 법률관계가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확인의 소, 새로이 이사가 선임된 경우에 과거의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세금납부 후에 조세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구하는 소, 이혼신고된 혼인관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 등은 부적법하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개별적 확정만으로 분쟁의 발본적 해결을 꾀할 수 없고, 과거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현재의 분쟁을 직접적?발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거의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또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정립시키는데 전제로 되어 있는 경우(주총결의무효확인, 혼인?입양의 무효확인 등)에 그러한 예를 볼 수 있다. 한편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여 왔다고 하여도 그 진의가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정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래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도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생존하고 있는 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확인청구, 생존하고 있는 자의 유언무효확인청구 등은 허용되지 아니하고(장래의 권리로서 변경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만 조건부권리나 기한부권리는 장래의 권리와는 달리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된다.
5. 기타 쟁점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통치행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계엄선포의 당?부당, 정당의 정치문제, 종교단체 내부의 신앙에 관한 문제 등).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원피고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는 한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라도 상관없다. 예, 토지전차인이 토지소유자로부터 별개로 그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매수한 신소유자가 저당권자를 상대로 하여 그 토지의 구소유자에 대한 저당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2번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설정자를 상대로 하여 1번 저당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확인의 소의 대상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권리권계나 공법상의 법률관계라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면 상관이 없다(민사집행법 제33조상의 집행문부여의 소,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상의 가료대상자확인청구 등). 그러나 경매절차 자체의 무효확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청구적격
파일이름 :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청구적격.hwp
키워드 : 민사소송법상,확인,소,청구적격,확인의,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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