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의 변론기일에 있어서 의 당사자의 결석 다운받기
민사소송에 서의 변론기일에 있어서 의 당사자의 결석
민사소송에 서의 변론기일에 있어서 의 당사자의 결석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문제
Ⅰ.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의 결석, 즉 기일의 해태라 함은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필요적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간단히 말해, 기일의해태는 불출석 또는 출석무변론이다.
2. 취지
판결은 구술변론을 거쳐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제134조 제1항),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 포함)에 당사자가 출석하거나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송이 지연되므로 민사소송법은 이를 방지하면서 변론의 필요성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1. 필요적 변론기일일 것
기일의 해태는 필요적 변론기일에 한해 문제된다. 따라서 임의적 변론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이 때 판결선고기일은 포함하지 않는다(제207조 제2항). 재판장의 필요에 의한 변론준비기일에도 기일해태의 효과는 생긴다...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문제
Ⅰ.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의 결석, 즉 기일의 해태라 함은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필요적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간단히 말해, 기일의해태는 불출석 또는 출석?무변론이다.
2. 취지
판결은 구술변론을 거쳐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제134조 제1항),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 포함)에 당사자가 출석하거나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송이 지연되므로 민사소송법은 이를 방지하면서 변론의 필요성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1. 필요적 변론기일일 것
기일의 해태는 필요적 변론기일에 한해 문제된다. 따라서 임의적 변론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이 때 판결선고기일은 포함하지 않는다(제207조 제2항). 재판장의 필요에 의한 변론준비기일에도 기일해태의 효과는 생긴다(제286조).
2.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았을 것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제167조 제1항) 불출석한 경우라야 한다. 공시송달에 의한 기일통지를 받고 불출석한 경우는 자백간주의 기일해태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명문이나(제150조 제3항), 나아가 진술간주, 소취하간주 등의 기일해태효과도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3. 당사자의 결석 또는 출석·무변론
(1) 당사자의 불출석
처음부터 불출석한 경우 뿐 아니라 출석하였으나 ① 진술금지의 재판, ② 퇴정명령, ③ 임의퇴정의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불출석한 경우도 포함한다.
(2) 당사자의 출석·무변론
당사자가 출석하여도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으면 기일의 해태로 된다. 판례는 피고가 청구기각의 판결만을 구하고 사실상의 진술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변론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자백간주의 불이익을 입힐 수 있다고 했다.
Ⅲ. 양쪽 당사자의 결석
1. 의의
양쪽 당사자가 모두 결석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 여러 가지 입법례가 있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68조).
2. 소 취하 간주의 요건
다음의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1) 양쪽 당사자의 1회 결석
양쪽 당사자가 1회 결석할 때에는 재판장은 반드시 속행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68조 제1항). 양쪽 당사자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는 물론이지만, 원고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피고가 출석한 경우라도 쌍방 불출석으로 취급하는 것이 실무이다.
(2) 양쪽 당사자의 2회 결석
2회 결석은 연속될 필요가 없는데(즉, 1회 결석 후의 새기일 또는 그 뒤의 기일에 양쪽의 결석), 다만 이는 동일 심급(예, 모두 1심)의 동종의 기일(예,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동종의 기일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을 말한다.
(3)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기일지정신청 후의 양쪽 결석
양쪽 당사자가 2회 결석 후
1) 그로부터 1월내에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268조 제2항), 또는 새기일이나 그 뒤의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결석한 경우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268조 제3항).
2) 이 경우 판례는 1월이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기일지정신청의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3. 취하간주의 효과
(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위 두 요건을 갖춘 경우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소송계속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할 경우에는 상급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소 취하 간주의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며, 당사자나 법원의 의사로 그 효과를 좌우할 수는 없다.
(2) 가분적인 일부취하간주
본래의 소의 계속 중 1회 결석한 뒤에 추가적 변경, 반소, 중간확인의 소, 당사자참가 등 소송 중의 소가 제기되었는데, 다시 1회 결석 후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을 때 취하의 효과가 미치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민사소송에 서의 변론기일에 있어서 의 당사자의 결석
파일이름 : 민사소송에서의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hwp
키워드 : 민사소송에,서의,변론기일에,있어서,의,당사자의,결석
자료No(pk) : 11035270
コメン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