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방안으로써 의 비례대표제검토11 -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으로써의 비례대표제 검토 다운받기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방안으로써 의 비례대표제검토11 -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으로써의 비례대표제 검토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방안으로써 의 비례대표제검토1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으로써의 비례대표제 검토
1.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생각한다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각 노동조합은 동일하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하여 헌법상 단체교섭권 등의 보장이 반드시 단체교섭권을 개별노조가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 충돌되는 기본권의 행사는 조화롭게 조정해야 하므로 각 노동조합이 가지는 헌법상 권리가 상호 경합하고 충돌할 경우에는 역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교섭창구단일화의 문제이다.
이러한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서는 자율적 단일화를 우선으로 하되, 단일화가 안되는 경우에는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자율교섭대표제, 과반수(또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서 아직 어느 것으로 확정될 것인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이 중 비례대표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비례대표교섭제의 내용과 문제점
(1) 내 용
비례교섭대표제는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교섭위원단이 교섭대표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비례교섭대표제는 현재 교원노조법에서 채택하는 방법으로서, 소수노조에 대해서도 교섭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논란이 축소될 수 있고, 선거비용과 선거와 관련된 분쟁을 회피할 수 있으며 교섭창구단일화 ‘대상’과 관련한 분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2) 문제점
비례대표제는 외관상 모든 노조의 ‘교섭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교섭권 침해의 가능성이 적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비례교섭대표제도 역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실적으로 실패한 제도라는 점이다. 교원노조법하에서의 비례대표제 운용경험은 교섭권의 분점(分占)을 통한 소수노조의 교섭권 보장이라는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장점은 드러나지 않고 그 단점만이 부각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섭위원단 내부의 의견대립을 조정하기가 어렵고, 복수노조의 병존 현상이 영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비례대표제의 본질적 한계는 교원노조법의 운용경험에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동일한 직종으로 구성된 교원노조에서조차 비례교섭대표제가 원활하게 운용되지 않는데 직종과 고용형태, 기업의 규모와 성질이 다양한 민간부문에서 비례교섭대표제가 실효성 있게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교원노조는 교원이라는 동일한 근로형태와 내용을 가진 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위의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으나, 민간부문에서는 매우 다양한 근로형태와 내용을 가진 자가 조직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교섭단위가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 각 단위마다 복수의 노동조합이 비례적으로 교섭단을 구성하여 단체교섭에 관여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혼란(복수노조의 난립)이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노사 양측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업의 규모, 업종이 다르고 각각의 교섭태양이 다른 상황에서 조합원수에 비례하는 교섭위원단의 규모·배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이 제도를 법적으로 채택하는 국가가 없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입법기술상의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의 본질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교섭위원의 수나 구성은 기업이나 노동조합의 개별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이 노사관계의 상식이다. 법이 교섭위원의 수까지 결정하는 입법례는 있을 수 없고, 이를 용인한다면 노사관계에 대한 과도한 국가의 개입을 의미한다.
셋째, 비례교섭대표제는 교섭위원단이 소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개입이 매우 용이하다. 교원노조의 경우는 개별 학교단위의 교섭금지로 인해 어용노조 설립이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지 않으나, 개별회사 단위의 교섭이 여전히 지배적인 민간부문의 상황에서는 어용노조의 설립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고, 비례교섭대표제에서는 어용노조의 교섭과정에의 관여를 통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그 밖에 비례교섭대표제하에서도 교섭위원간의 견해가 대립된다면 결국은 소수의 교섭위원에 의한 다수결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점,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든지간에 대표성의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비례대표제하에서도 참가가 배제되는 소수노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유일한 장점도 사장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례교섭대표제는 모양만 좋을 뿐 현실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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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방안으로써 의 비례대표제검토11 -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으로써의 비례대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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