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존폐론에 관한 연구> 자료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관한 연구>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많은관심 바랍니다.(각주,인용문 있음)
Ⅰ. 머리말 ...................................................................................2
Ⅱ.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의 의미와 법률.....................................3
1.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의 의미.........................................................3
2. 사형제도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률................................................3
Ⅲ.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입장과 외국의 사례...........................6
1.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의 입장.......................................................6
2. 외국의 사형제도 사례...................................................................8
3. 사형제도에 대한사례...................................................................10
Ⅳ. 맺음말...................................................................................13
※ 참고문헌................................................................................14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관한 연구>
목 차
Ⅰ. 머리말 ...................................................................................2
Ⅱ.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의 의미와 법률.....................................3
1.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의 의미.........................................................3
2. 사형제도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률................................................3
Ⅲ.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입장과 외국의 사례...........................6
1.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의 입장.......................................................6
2. 외국의 사형제도 사례...................................................................8
3. 사형제도에 대한사례...................................................................10
Ⅳ. 맺음말...................................................................................13
※ 참고문헌................................................................................14
Ⅰ. 머리말
국제 사면 위원회 엠네스티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80여개의 국가가 사형제의 완전 폐지에 도달했고, 15개 국가는 전쟁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행에 대한 사형제를 폐지하였으며, 23개 국가는 최근 10년간 공식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사형제가 잔존하고 있는 78개 국가 중 하나이다. 다만 1997년 12월 일괄적으로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아, 지금의 추세라면 2007년 말쯤에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사형 제도가 공식 폐지되지 않는 한, 실제 처형자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므로, 사실상 사형 폐지라는 타이틀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첨예한 찬반 논란이 들끓고 있으며, 얼마 전 여당의 한 의원은 ‘사형폐지특별법안’ 제정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사형 존폐 논의가 아직 학자와 실무자 사이의 고담준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극악 범죄 발생이라는 사회 동향에 따라 국민의 법감정이 쉽게 변모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즉흥적, 감상적인 여론을 초월하여 내실있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또한 구미 선진국에서 압도적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전례는 없고, 정부가 여론에 앞서 국가 철학의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만큼, 당국의 사형 폐지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고 강조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언론 및 미디어에서 붉어져 나오는 사형제도의 존폐의 의미 및 찬반론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Ⅱ.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의 의미와 법률
1.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의 의미
흔히 사형이라 하면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형벌. 가장무거운 형벌이므로 극형(極刑)이라고도 하며 생명을 박탈하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다. 그리고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78개, 군형법은 70개 항목이 존재한다.1)
그러나 심신장애인과 임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에겐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2. 사형제도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률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 (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 (모병이적)
①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연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 (시설제공이적)
①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 (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8조 (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문서정보]
문서분량 : 1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관한 연구>
파일이름 : 사형제도의존폐론에관한연구14.hwp
키워드 : 사형제도,사형제도존폐론,<사형제도의,존폐론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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