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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내용 분석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회과학]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내용 분석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내용 분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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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 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동안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3.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4.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분석
(1) 급여의대상 : 혜택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2) 급여의형태 :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3) 전달체계 : 이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가
(4) 재 원 : 이러한 혜택을 주는 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ⅰ 급여의 대상(누구에게 줄 것인가 / 신청자격)
: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제도 가입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된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의료급여제도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입자는 자동적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연령조건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이 되어야 하나, 65세 미만인 경우 별도의 기준인 질병조건에 합치되어야 하고, 질병조건은 노인성질병에 의한 신체 및 정신인지기능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 기능조건은 연령이나 질변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급여신청만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가 일정수준 이상의 장애정도를 나태 내어야하고 여기에서 기능상태가 최소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태이어야 한다.
※ 노인성질병이란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을 포함하여 총 16개 질병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을 말한다.
(1) 등급판정
: 공단은 신청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 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2) 장기요양인정 신청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 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1)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2)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3)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4) 판정과정 :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 지역단위(시군구) 설치, 15인 이내의 위원(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1인 포함)
- 위원구성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장기요양인정자는 2008년도에 16만명, 2015년도에는 20만명이 될 전망이다.
(3)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 상태와 수준
1) 최중증(1등급) : 외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 하루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하는 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상태
- 중증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떨어져 있어 주위사람에게 문제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 일상생활활동의 식사, 배설, 옷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2) 중증(2등급) :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
- 휄체어를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
- 치매(인지증)로 기억, 판단력이 떨어져 있으며, 주위사람을 힘들게 하는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 식사, 배설, 옷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은 상태
3) 중등증(3등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사회과학 자료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내용 분석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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