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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법학 - 판례 평석
법학 판례 평석
1.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가. 한정위헌결정의 의의
심판의 대상이 된 법조문을 헌법과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축소해석함으로써 그 법조문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로서, 심판의 대상이 된 법조문의 해석 중에서 특히 헌법과 조화될 수 없는 내용을 한정해서 밝힘으로써 그러한 해석의 법적용을 배제하려는 결정유형이다.1)
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견해의 대립
1)「대법원」의 입장2)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하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존속하게 되므로, 이러한 한정위헌결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법률해석이라고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 즈음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며, 이러한 법원의 권한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그에 따라 당해 법률을 구체적 분쟁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간섭을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구조의 기본원리와 사법권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질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법에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도록 하고(제45조), 법률의 위헌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면서(제47조 제1항)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7조 제2항),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위헌결정은 기속력이 있지만, 한정위헌결정과 같은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형태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기속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3)라고 하여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의 입장4)
한정위헌결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당연히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이 전제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의 결정은 단순히 법률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법률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성심사의 결과로서 법률조항이 특정의 적용영역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위헌이라는 것을 뜻한다함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결코 법률의 해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단순한 견해가 아니라, 헌법에 정한 권한에 속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의 한 유형인 것이다.
만일, 대법원의 견해와 같이 한정위헌결정을 법원의 고유권한인 법률해석권에 대한 침해로 파악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에서 배제해야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하여 존속시킬 수 있는 많은 법률을 모두 무효로 선언해야 하고, 이로써 합헌적 법률해석방법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대한 존중과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자제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조항이 법률문언의 변화없이 계속 존속된다고 하는 관점은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의 일종인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에도 개정입법시까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은 법률문언의 변화없이 계속 존속하나,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한 불합치결정은 당연히 기속력을 갖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결정의 효과로서의 법률문언의 변화와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 관련된 논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논거
기속력을 인정하는 근거
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헌법재판소법상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할 명문의 근거가 없다.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사실상의 4심제를 허용하게 되고 재판소원 금지를 규정한 것을 잠탈한다.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본질과 존재의 의의를 고려했을 때, 한정위헌결정의 가능성이 내재되어있다.
(단순합헌, 단순위헌의 일도양단적인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우위의 문제와 무관하다.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거 - 입법권의 존중
오스트리아
독일
라.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
1) GS 칼텍스 재심청구 기각(헌법재판소 2012. 5. 31. 2009헌바123 결정)
서울고법 행정11부는 GS칼텍스가 “옛 조세감면규제법(조감법) 부칙 23조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만큼 이 조항에 근거해 부과받은 법인세 707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재심청구소송(2012재누110)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특정 해석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한정위헌’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어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2) 제주도 준공무원 뇌물죄 재심청구 기각(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
A는 대법원 판결에 앞서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공무원에 일반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산하 심의위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에 헌재는 지난 2012년 12월27일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심의위원을 공무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유추해석금지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위헌은 아니지만, 위촉위원을 공무원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법원의 결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A는 헌재의 판단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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