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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올립니다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개념과 접대비의 규제
[세법]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개념과 접대비의 규제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개념과 접대비의 규제
1. 의의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의 경우 순자산 감소항목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항목이나, 과다하게 지출할 경우 공정경쟁 및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세법에서는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하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개념과 접대비의 규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접대비의 개념 및 범위
접대비는 접대,교제,사례 등을 목적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거래명칭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접대비는 업무관련성이 있고 특정인이라는 점에서 불특정다수일 경우에 적용되는 광고선전비와 구분되며,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부금과 구분된다.
한편 사용인이 조직한 법인인 조합 등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나 사전약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 등은 접대비로 간주한다.
3. 접대비의 규제
이러한 접대비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크게 직접부인접대비와 한도규제접대비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부인 접대비를 살펴보면, 첫째 증빙이 없거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접대비의 경우 직접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며, 둘째 건별 접대비중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또는 건별로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로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한다. 다만, 국외지역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이 곤란한 지역의 접대비이거나 현물접대비의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도규제 접대비를 살펴보면, 직접부인되는 접대비외의 접대비라 할지라도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된다. 접대비 한도액은 일반접대비와 문화접대비로 구분하여 일반접대비는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에 사업연도 월수를 곱한 금액과 일반수입금액의 일정적용률(특정수입금액은 적용률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한도를 산정하며, 문화접대비의 경우에는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 총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는 문화접대비를 문화접대비 한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수입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며, 특정수입금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또한 문화접대비의 경우 공연, 전시회, 박물관의 입장권, 비디오물 등 주로 문화생활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를 말한다.
한편 현물접대비의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접대비의 귀속시기는 현금지급일이 아닌 실제 접대발생일인 발생주의에 따른다.
4. 결어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인세법상 접대비란 접대,교제,사례 등을 목적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접대비는 비록 순자산감소항목이라 할지라도 과다하게 지출할 경우 공정경쟁 및 과세의 형평을 저해하고 과소비를 조정할 우려가 있어 상기와 같이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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