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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로인한 손해발생시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 실화(失火)로 인한 손해발생시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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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失火)로 인한 손해발생시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기본적인 법규정이 민법 제750조이다. 여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자신의 잘못으로 불을 낸 사람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화재는 다른 사고에 비해 피해가 커지기가 쉽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옥이 밀집되어 있고 가연성이 있는 건축자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불이 나면 인근의 여러 가옥이 삽시간에 불길에 휩쓸려 타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불을 낸 사람에게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나온 법이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다. 단 한 조로 이루어져 있는 이 법의 내용은 “민법 제750조의 내용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다. 즉,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는 그 과실이 중대할 때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법원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통상인을 기준으로 보아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태만하게 주의를 게을리한 것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라고 한다. 이런 기준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화재 발생의 원인, 화재전·후의 경위 등을 놓고 사안마다 판단하는 것이다.
법원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본 사례를 몇 가지 들어 보자. 종업원이 야간영업 후 늦잠에서 깨어나 이불 속에서 엎드려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이를 그 곳에 있던 빈 맥주컵에 버리고 급히 밖으로 나가면서 그 맥주컵을 쓰러뜨려 담배불이 이불에 옮겨붙어 불이 난 경우 법원은 종업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또 포목상을 경영하는 사람이 점포의 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우고 철판을 덮어두었는데 철판이 달아올라 문턱을 태우고 불이 번져 점포와 포목 원단 등을 태우고, 인접한 점포도 완전히 태운 경우에 위 아궁이가 원래부터 문턱과 너무 가까워 몇 달 전에도 문턱 부분이 불에 타 보수공사를 한 일이 있고, 화재발생 1개월 전부터 추운 날 밤에도 그 점포의 굴뚝에서 불꽃이 나오고 굴뚝이 달아 있는 것이 목격되었으며, 여러 차례 아궁이를 덮은 철판이 달아오른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하고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개수하라고 권유한 일이 있었다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것이므로 화재는 포목상 주인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본 사례도 있다. 이 경우는 화재 이전부터 아궁이의 연탄불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된 것이다.
반면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본 경우도 많다. 가령, 화원으로 사용하는 점포의 일부 방으로 개조한 곳에서 전기밥솥의 코드를 콘센트에 꽂아둔 채 귀가하는 사이에 전기밥솥의 내부전선과 연결코드에서 전기 합선되어 과열되는 바람에 바닥의 비닐 장판 및 창문 커튼으로 불이 옮겨 붙고 2층으로 불이 번져 인근 점포를 전소시킨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았는데 이는 통상 전기밥솥은 콘센트에 꽂아둔 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 합선을 미리 예견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꼭 화재의 원인만을 두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위에서 든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의 경우도 전기밥솥이 전부터 이상이 있었거나 콘센트에 과도한 용량의 전기기구 등을 연결하여 합선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그밖에 화재위험이 쉽게 예견되었는데도 이를 방치하다가 화재가 난 것이라면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이처럼 실수로 불을 내서 이웃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 피해자로서는 큰 손해를 입고도 배상을 받을 길이 없게 된다. 따라서 주위에서 화재가 났을 때 쉽게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손해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미리 화재보험에 들어두는 것이 좋다. 일례 중에는 수십년간 화재보험을 들고 장사를 해오다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고 장사를 그만 둘 생각으로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채 얼마간 지내다가 인근에 난 불로 가게가 다 타버려 큰 피해를 입고서도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항상 사고는 설마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실화로인한 손해발생시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 실화(失火)로 인한 손해발생시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파일이름 : 실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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