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 레포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
1.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1) 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 행사방법
시기지정권의 행사는 단협이나 취규에 방법/절차를 정한 경우 그에 따르되, 규정이 없으면 서면/구두등 시기지정의 의사만 전달되면 시기지정권의 행사로 보아야 한다.
3) 행사시기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언제 행사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규정은 없지만, 사용자의 시기지정권과의 관계에서 볼 때 지정일에 앞서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4) 연차휴가의 분할청구 여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연차휴가의 분할청구도 가능하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2.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1) 의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60조 5항 단서)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유무의 판단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지 여부는 업무의 번한, 업무의 회복성 정도, 대체근로자의 난이, 청구인원, 휴가일수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행사시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합리적인 기간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4) 행사방법
단협 및 취규등에 구체적인 방법/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규정이 없을 지라도 구두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시기변경의 의사표시가 전달되었다면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로 볼 것이다.(판례)
5) 일부에 대한 시기변경
근로자가 지정한 수일의 휴가 중 그 일부에 대해서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특정근로일에 여러 근로자의 시기지정이 경합하는 경우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기변경을 할 수도 있다.
3.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를 휴무시킬 수 있다.(62조)
이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써, 연휴를 즐기려는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휴가의 실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
파일이름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hwp
키워드 : 연차유급휴,사용시기,연차유급휴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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