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을 취득한자의 비밀유지 의 무에 대한 연구 DownLoad
영업비밀을 취득한자의 비밀유지 의 무에 대한 연구
영업비밀을 취득한자의 비밀유지 의 무에 대한 연구
영업비밀을 취득한자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의무를 위반하여 당해 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바 이는 종업원의 전직 및 경업금지와 관련이 있다.
이에 의한 침해행위 요건으로 ⅰ)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을 것, 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 ⅲ)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이다.
이와 관련한 규정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정의) 제3호 라목, 마목, 바목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영업비밀을 취득한자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의무를 위반하여 당해 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바 이는 종업원의 전직 및 경업금지와 관련이 있다.
이에 의한 침해행위 요건으로 ⅰ)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을 것, 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 ⅲ)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이다.
이와 관련한 규정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정의) 제3호 라목, 마목, 바목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이러한 본 규정 (마)목의 취지는 (라)목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자의 영업비밀 공개 후, 그 유통과정에서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려는 규정으로 구체적 내용은 제2조 제3호 (나)목과 동일하다.
본 규정 (바)목은 영업비밀 취득 시에는 선의ㆍ무과실이었으나, 영업비밀보유자의 통지 등에 의하여 악의ㆍ중과실로 전환하여 처벌하려는 규정이며, 구체적 내용은 제2조 제3호 (다)목과 동일하며 본 규정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선의자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2. 관련 세부 검토
1) 계약관계의 범위
「계약관계 등」이란 반드시 계약 등과 같은 일정한 요식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종업원간 또는 영업비밀보유자와 실시권자간의 신의관계에 의해서도 발생하며, 쌍방간의 계약뿐만 아니라 일방의 서약서 또는 다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거래약관, 규칙, 사양서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란 기업체의 임ㆍ직원 또는 영업비밀 실시계약(license)에 의한 실시권자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계약 등이라 할지라도 퇴직자와의 경업금지계약은 자칫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엄격하게 운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퇴직자에게 전직을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업금지약정은 서면에 의한 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유효한 대가에 의하며 제한이 부과되는 기간, 지역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또 경업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계약은 양 당사자에게 공평하여야 하고, 공공의 복지에도 반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요건 등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이 법에 의한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
계약관계 등에 의해서 영업비밀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지득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라)목에 의한 침해행위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영업비밀보유자와의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의 위반이나 명백한 신의성실의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 금지 등 구제대상의 침해행위가 구성되나 이는 행위의 위법성을 한정하는 주관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며, 비밀유지의무 위반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얻게 하는 것도 포함되고,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란 영업비밀보유자의 실제 손해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를 입힐 의도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3) 사후적(事後的) 악의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영업비밀을 취득한자의 비밀유지 의 무에 대한 연구
파일이름 : 영업비밀을 취득한자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연구.hwp
키워드 : 영업비밀을,취득한자의,비밀유지,의,무에,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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