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와일본의평화헌법개정움직임 자료
자위대와일본의평화헌법개정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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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전쟁포기를 명시한 헌법 9조는 현재 위태롭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곧 개헌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의회에서는 지난해 1월 ‘헌법조사회’를 구성하여 2008년까지 개헌을 완결할 것이라는 일정까지 마련했다. 물론 그 핵심은 제9조의 수정이란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고이즈미 총리는 5월 1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하여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관하여 “국회 결의(에 의한 행사 용인)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우회적인 길을 제시했다. 개헌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입법부인 국회가 결의하는 형태의 편법을 취해서라도 집단적 자위권, 즉 동맹국이 공격을 받거나 자국 근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교전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겠다는 것이다. 군사대국화를 위한 각종 제도의 정비가 끝나면 견제장치가 없어지므로 열도의 강경파들은 본격적으로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설 것이 분명하다.
우경화된 일본 정치가들의 개헌 움직임에다, 설상가상으로 ‘평화헌법’이란 굴레를 씌웠던 당사자인 미국이 나서서 개헌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취임 후 미국은 일본에게 지역안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해 왔다. 5월 13일자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한 리처드 아미타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고이즈미 총리를 예방했을 때 “현재 일본의 헌법 해석은 미-일간 협력관계에 장애가 된다”며 미국 정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현행 법해석을 변경해 줄 것을 은근히 요청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청해온 미국이 일본에 집단 자위권(동맹국이 공격을 받거나 자국 근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교전할 수 있는 권리)을 요청한 까닭은, 최근 미국의 경제 위기에 따른 부담으로 중국과 동북아권의 안보는 일본에게 담당시키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일본의 방위청이 발표한 ‘2000년 방위백서’에 일본의 가상 적군으로 중국이 설정된 사실은 중국을 빌미로 미,일간 동맹이 강화될 것임을 보여준다.
일본은 미국이 겨냥하는 동북아 질서에 편승하고 있어 새로운 대립과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는 이 때 한반도에 닥칠 파도가 더욱 걱정스럽다. 한양대 국제정치학과 김경민 교수는 “마치 19세기 말을 연상케 하는 대립 양상은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국을 견제하고 미,일간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동북아를 둘러싸고 흐르는 새로운 냉기류에 대해서 우려했다.
미일 양국의 연대는 한반도 냉전구도의 청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의 정책과 배치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가 ‘교과서 왜곡 사태’에서 보여준 대로 정교한 전략적 마인드 없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뒤늦은 정책을 폈다가는 언젠가 공룡만 해진 `제국주의 성향의 일본` 앞에서 국가 운명이 위태로워질 때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강대국의 의지에 의해 좌우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그 강대국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겠다는 세계관과 역사관을 지니지 못하고 자국의 실리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폐쇄적이고 국수적인 성향을 드러낸다면 그 주변국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그 강대국이 전쟁을 도발한 적이 있는데다가 그 역사마저 지우려 한다면 말이다. 일본은 개헌을 통한 군사대국화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태평양전쟁에 대한 충분한 반성과 보상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평화수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랬을 때 진정 미래 지향적인 아시아의 동반자로, 도덕성을 갖춘 강대국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는 일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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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7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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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자위대와일본의평화헌법개정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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