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의의 및 구조적 측면 및 과 정적 측면 유형화 다운로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의의 및 구조적 측면 및 과 정적 측면 유형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의의 및 구조적 측면 및 과 정적 측면 유형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의의 및 구조적 측면 및 과정적 측면 유형화
1.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의의
사회복지조직이란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계획함으로써 인간 또는 사회문제를 해결 내지 완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에는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특수교육조직, 의료조직, 법률조직 및 교정조직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지역사회내의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심신유지 및 노인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조직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사회복지조직을 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어, 복지전달체계로서의 효과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지니고 있는 조직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의미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서비스조직(Human Service Organization)과 사회서비스조직(Social Service Organization)이라는 용어가 사회복지조직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인간서비스조직이란 인간의 복리를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해 인간의 행동, 속성 및 사회적 지위를 정의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조직으로 정의되어 지고 있다. 한편 서비스 조직이란 누가 혜택을 받는 가에 기반을 두고 분류되는 것으로서 서비스조직체는 클라이언트에게, 공공복지조직은 일반대중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서비스조직체는 전문적 서비스와 행정적 과정과의 조화를 도모하며, 공공복지조직에서는 대중에 의해 민주적ㆍ외적 통제를 받아 발달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사업조직은 서비스조직이다라고 정의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인간서비스조직과 사회서비스조직은 서비스을 전달하는 측면과 이러한 조직이 활동하는 원재료(raw material)가 클라이언트, 즉 인간이라는 점에서 다른 공식적 조직과 구별되며, 그 조직의 의도적인 결과 또는 산출물에 따라 개인 또는 서비스를 받는 수혜집단의 변화를 통해서 인간 또는 사회문제를 완화시켜 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Miringoff는 인간서비스조직의 2가지 형태를 전달조직(delivery organization)과 계획조직(planning organization)으로 나누고, 전달조직으로서의 인간서비스조직의 기능은 실제로 서비스를 특정한 클라이언트 대상층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며, 계획조직으로서의 기능은 서비스 자체를 실제로 전달하지는 않으나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책임의 영역안에서 인간서비스를 계획ㆍ관리하며 자금을 조달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의 조직에서의 구조와 과정의 역동성을 강조한 EhlerㆍAustinㆍProthero는 사회복지기관의 조직을 ‘기관의 목적과 정책 및 계획을 형성하고 수행함에 있어 사람들의 활동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수립되는 구조와 과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더욱이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와 사무직직원들로 구성되는 조직이나 시설이라는 점과 복지전달체계로서의 사회복지시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행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사회복지시설의 한 분야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조직특성은 구조적 측면에 대해 유형화하여 살펴 볼 수 있다.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구조적 측면 유형화
구조적 측면에서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조직특성은 법적 절차에 의한 시설의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특성으로서 시설의 설치ㆍ운영요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전달체계,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의한 전문인력수, 시설운영을 위한 재원의 조달 등의 요소들이 포함될 것이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 29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자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실비 또는 유료로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도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국고지원기준으로는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 일부를 국가(40%) 및 지방자치단체(60%)에서 보조하고 각 시설의 이용노인수, 제공서비스 등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재가노인복지시설 조직의 구조적 특성은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의 유형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가정봉사원 시설의 전달체계는 사업주체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수 및 행정체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실시하는 시설로는 2003년 현재 120개이며, 행정체계로는 노인복지법ㆍ지침에 따라 중앙정부(노인복지과)→지방자치단체(시ㆍ도 가정복지과/ 시ㆍ군ㆍ구 가정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의 행정체계를 따른다. 반면 지역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ㆍ재가복지봉사센터 국고보조운영지침에 따라 중앙정부(복지자원과)→지방자치단체(시ㆍ도사회과/ 시ㆍ군ㆍ구 사회복지과)의 행정체계로서 노인ㆍ장애인ㆍ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직원배치기준은 1개팀당 사업대상노인수는 80명(기준 목표량)이며,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이어야 한다. 또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담당 사회복지사는 노인 80명당 1명이고, 결연사업 전담직원 1인 이상을 별도로 배치 (노인 500당 1명)해야 한다. 이외에 사무원, 보조원(운전기사) 등을 둘 수 있으며, 무급가정봉사원의 경우 서비스대상노인을 가정봉사원 1인당 1~5명 기준으로 하고, 유급가정봉사원의 경우 노인 8명당 1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단 사회복지시설(단, 10인 미만시설 제외)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생활보조원, 물리치료사(간호조무사)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의의 및 구조적 측면 및 과 정적 측면 유형화
파일이름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의의 및 구조적 측면 및 과정적 측면 유형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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