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보고서 다운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보고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법률의 변화에 근거하여 새롭게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한 변화된 우리나라의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그 중에서 특히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 도시재개발의 변천과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 내용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제도의 도입
2) 도시계획절차에 따른 정비구역제도의 도입
3) 정비사업 추진방식의 전환
4)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실시 강화
5)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제도화
6) 조합설립요건의 변경
7)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
8).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의 건축기준 완화 축소
9)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국·공유지의 임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변경된 재개발사업별 제도
1) 공통사항
2) 주거환경개선사업
3)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4. 각 재개발 사업별 현황
1) 도시환경정비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주택재건축사업
5.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 사업의 비교 분석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진행 과정
2)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의 비교분석
3)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문제점
Ⅲ. 결 론
종전의 주택재정비사업의 시행방식은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사업주체가 되도록 하였으며, 재개발사업은 조합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시공자의 선정방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제정법에서는 사업시행방식을 조합의 단독시행 또는 시장·군수·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의 공동시행방식(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으로 변경하였으며,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의 정관 등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시공사가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주도하여 오던 것을 조합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정비사업의 내용이 가시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공사가 재개발·재건축을 부추겨 재개발·재건축 수주시장이 혼탁하게 운영되어 오던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한 시공사간의 과도한 출혈경쟁 및 사업추진위원회와의 유착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Ⅳ.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실시 강화
종전에는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안전진단의 공식적인 기준이 없어 인·허가권자별로 안전진단의 결과에 편차가 발생하는 한편,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는 주민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는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는 모순이 있었다.
이에 따른 재건축 남발을 방지하고, 안전진단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법에서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는 시장·군수가 결정하되, 노후·불량정도의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사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군수는 그 평가결가에 따르도록 하고, 안전진단기준을 별도로 정하였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1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보고서
파일이름 :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보고서.hwp
키워드 : 재개발,및,재건축에,관한,보고서
자료No(pk) : 1615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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