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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 방안 다운받기 KY

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 방안 다운받기




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 방안


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 방안


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 방안


1. 경미한 조세범죄의 비범죄화


앞서 기술하였듯이 현행 조세범처벌법상 형벌로 처벌되는 조세범칙행위의 유형은 지나치게 많아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상의 문제도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국고주의에 편향된 조세징수확보라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에 기초한 결과 조세형범의 체계를 무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비체계적인 범죄유형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죄행위로 취급·처리되는 사건처리실적은 극히 저조하다는 사실은 법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처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조세회피행위 중 반사회성이 현저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만 형벌로 처벌하여야 한다.

즉 형벌로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조세범칙의 가벌적 행위유형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방향의 입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조세형벌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종래 국고설에 근거한 현행 조세범처벌법의 태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부과과세제도에 바탕을 둔 국고설은 조세형벌제도를 국고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여 오로지 `국가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한 담보적 기능`을 발휘하는 제도적 장치로 보는 이론이다. 우리 조세범처벌법에는 아직 이러한 사고가 남아있으나, 외국의 경우 형법상 책임주의(Schuldprinzip)에 입각한 조세형법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즉 신고납세제도에 바탕을 두어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를 중시하며 국민주권적 납세윤리를 해하는 반윤리적 죄악성 내지 반사회성을 지니는 행위를 윤리적 비난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책임설에 입각한 조세형벌제도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범죄의 유형을 체계화하여 조세포탈범과 같이 비난가능성이 큰 반사회적 조세범죄 유형에서 대해서는 형법상의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에 입각하여 형법일반원리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여기에는 조세포탈범 외에도 무면허주류·제조판매범, 세금계산서 불성실범, 불납부범, 체납처분면탈범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그 밖의 경미한 범칙행위는 조세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가산세의 제재대상으로 하거나 조세질서범으로 취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2. 조세범죄 인식수단의 개발


조세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암수율이 다른 일반범죄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세범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자료로는 검찰통계, 법원통계 기타 국세청 통계가 이용되고 있으나, 여기에는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암수의 문제가 있다. 그 주된 원인은 피해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며, 피해액의 포착 및 산정이 어려워 범죄신고의동기형성이 어렵다는 점이다.

피해가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암수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익침해 이전단계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 것이다. 에컨대 조세범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추상적 위험범과 미수범의 처벌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홍보를 통해서나 각종 시민운동단체 등의 활동을 통하여 조세범죄의 피해에 대한 시민의식 및 조세범죄의 해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제3자 또는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하였으나 경제적 불이익, 명예 및 신용훼손에 대한 두려움에 의한 암수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형사절차상 신고자 개인의 인격권 및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신고의 남용으로 인한 사법권의 낭비 및 권리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행정제재와 형사제재의 상호보완적 활용


현실적으로 탈세가 형사입건되는 것은 거액의 탈세인 경우에 한하고, 대부분의 탈세사건은 이와는 별도로 행정처분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세범죄에 대하여 형벌외에 행정처분으로도 제재하는 데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중한 처벌의 위험도 있어 그 운용상 충분한 주의가 요구된다. 즉 조세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 외에도 행정처분에 의한 가산세가 과해지는데, 이는 책임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거액의 탈세사건이라고 해도 책임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가혹한 처벌만으로는 범죄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 거액의 탈세사건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에도 대부분이 벌금형에 의하여 처벌되고 있으며, 징역형을 과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집행유예가 되고 있음을 앞서 보았다. 집행유예제도는 사회내 처우의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조세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는 의문이 있다. 물론 조세범죄를 다른 범죄와 구별하여 이를 배제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집행유예만으로도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으므로 그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탈세사건에서 실형판결이 과해지는 예가 적다는 것이다. 사회적 영향이나 탈세범의 예방효과면에서 볼 때 조세범죄의 실형판결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실형판결의 필요성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적절한 형벌의 부과와 효과적인 가산세의 부과와 아울러 이 양자의 상호보완적 활용도 요구된다. 행정처분은 형벌에 비해서, 절차, 비용, 처리의 신속 용이하며, 따라서 이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한 예방적 효과도 크다. 과세관청은 강력한 적발기구, 전문스탭을 갖고 있으므로, 탈세사건을 확실하게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형벌의 역할을 잘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탈세방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4. 범칙조사의 질적강화 및 객관화


조세포탈소득을 적발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무사찰 내지 범칙사건조사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찰권의 남용이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이며, 범칙조사에 있어서도 엄정하고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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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 방안

파일이름 : 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 방안.hwp

키워드 : 조세범죄,형사정책적,대책,조세범죄에,대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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