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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과 업무상재해인정범위 자료 XH

조합활동과 업무상재해인정범위 자료




조합활동과 업무상재해인정범위


조합활동과 업무상재해인정범위


조합활동과 업무상 재해


Ⅰ. 조합활동의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정상적인 조합활동 중 일어난 사고의 ‘업무상 재해’여부를 파악함에 있어 노조전임자와 일반 조합원은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는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해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기에 회사의 업무로 보는 것입니다.


단, 그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인 경우는 업무와 연관성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 1998.12.08, 대법 98두 14006 )


그러나 일반조합원의 경우에는 통상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가 있어 업무시간외 조합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조합활동(상집회의)에 회사가 근무를 배려해준 사실만으로는 단순히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볼 수 없고 이러한 근무배려의 책임은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사항 준수로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일반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면 조합활동 중 ‘업무상 재해’는 당해 조합활동에 대한 사업주의 지원범위, 참가의 강제성 여부, 사업운영상의 필요 정도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정도에 따라 판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Ⅱ. 관련 판례 연구


1. 노동조합 주관의 운동경기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 1985.05.10, 보상01254-8702 )


【회 시】 노ㆍ사간의 화합과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육대회가 노동조합의 주관으로 참가에 강제성을 띠지 않고 무급으로 실시해온 행사라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라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외 재해임.

2. 사업주 동의를 얻고 노동조합이 주관한 운동경기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3.10.25, 산심위 93-1186 )


【요 지】 청구인은 (합)○○운수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5.1 노동조합이 주관한 노조원 운동경기에 참가하여 경기(족구)도중 땅을 잘못 딛어 넘어지면서 상병명 좌측 요ㆍ척골 골절의 부상을 입었는 바 동 운동경기 행사에 관한 동사 노동조합 위원장 한×수의 진술과 사업주 최×진의 확인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동 행사는 노동조합측에서 계획 및 주관을 하고 이를 회사측에 구두통보함에 따라 회사가 이에 동조하여 개최된 것이고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 및 노동조합에서 동 행사의 참가를 강제하거나 규칙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으나 관장 내지 유도하여 약 30~40명 정도가 참석하였으며,


행사 당일인 5.1은 무급휴일이었으나 5.8로 정해진 유급휴일을 행사 당일로 당겨 실시하면서 회사측은 행사 당일 모범근로자에 대한 표창과 경비를 지원하고 점심식사를 제공하였으며 운동경기 결과에 대한 시상을 하였던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첫째, 동 행사는 주관을 노동조합측에서 하였다고는 하나 사전에 이미 사업주의 동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행사 현장에서의 모범근로자 표창과 식사 등 경비지원 및 행사결과에 대한 시상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던 점으로 보아 이는 사회통념상 사업주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주관 내지 지원하에 개최된 행사로 인정되는 점, 둘째, 또한 근로자에 대하여 동 행사에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불참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등 적극적 강제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사 당일을 유급휴일로 대체 실시토록 하고,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가하면서 참여를 유도한 점 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근로자에 대한 참석 강제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으로 종합할 때 동 행사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개최된 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동 행사에 참여하여 행사도중 부상을 입은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조합활동과 업무상재해인정범위

파일이름 : 조합활동과업무상재해인정범위.hwp

키워드 : 조합활동과,업무상재해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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