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생산적 복지의 실천방안 Report
지방자치시대의 생산적 복지의 실천방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현실을 살펴보고, 생산적 복지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요구되는 방안 즉, 복지인프라의 구축에 대해 논의한 자료입니다.
I. 서 론
II.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현실
1. 지방자치단체의 미흡한 복지정향
2. 중앙정부의 부담전가
III. 지방화 시대에서의 생산적 복지의 실천방안
1. 사회복지행정체계의 분권화
2.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3. 복지전문인력의 확충
Ⅳ. 결 론 이러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는 조사를 담당할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적정선인 7,200명보다 적은 4,800여 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들조차도 기존 업무량 과다 및 새로운 업무의 확대로 조사에 전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실시된 조사에 대해 강한 항의와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왜 지방자치단체가 그같은 비판을 받아야 하고, 또 어려운 환경에 조사를 나름대로 수행한 지방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생산적 복지정책의 핵심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입안하고, 그 주체로서 이에 따르는 모든 성과를 자신의 몫인 것처럼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를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정부는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관리와 운영의 실질적인 부담을 떠맡겼으며, 이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생색을 낸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재주는 누가 부렸는데’라는 냉소적인 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올만 한 것이다.
III. 지방화 시대에서의 생산적 복지의 실천방안
생산적 복지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복지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지방자치시대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정책은 가급적 지역주민의 생활주변과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집행되어야 주민접근이 용이하고, 주민욕구와 지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현지성이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이같은 전략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9조와 동 시행령에서도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등과 같은 사회복지사무의 상당 부문을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또 이러한 맥락에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지해야 할 점은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중앙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만을 주는 생산적 복지의 실천방향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더욱이,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그 특성상 복지지양성을 가지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원에는 인색하고, 일선기관이라는 이유로 구차한 일만을 지방정부에 전가한다면 그같은 경향은 지속되어 국민복지증진을 저해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복지인프라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인 바, 이들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지방자치시대의 생산적 복지의 실천방안
파일이름 : 지방자치시대의 생산적 복지의 실천방안.hwp
키워드 : 지방자치시대의,생산적,복지의,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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