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 다운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제2조제4...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제2조제4호중 “가목의 1” 및 “나목의 1”을 각각 “가목의 (1)내지(7)” 및 “나목의 (1)내지(2)”로 하고, 동호 가목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 (7)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로 하고, 동조제5호가목 (5)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 (6) 중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으로 한다.
(1)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2)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5)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전화통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제2조제5호나목 (3)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 (7)중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으로 한다.
(3)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음반등 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과 동법에 의한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제7조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5.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다만, 보도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1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
파일이름 :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hwp
키워드 :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
자료No(pk) : 1603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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