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한 논의 -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 등록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한 논의 -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한 논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
1. 들어가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도우미 등으로 불리는 다양한 특수고용형태의 종사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덤프트럭 기사, 레미콘트럭 기사 등으로부터 시작해 최근에는 A/S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배달원, 수도·전기·가스 검침원 등 그 이름을 다 열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덤프트럭이나 A/S기사 등은 기존의 정규직 사원과 개인사업자가 혼재되는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급격한 변화를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과 정의만으로 해결하려는 데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나 노동계, 그리고 사용자측은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법을 강조하는 정부와 법원의 해석, 가능한 한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적용하려는 노동계, 그리고 법적용을 가능한 축소하고 기존의 정해진 법적 기준을 벗어나 경영하려는 사용자측의 계속되는 대립으로 인해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는 모습이다.
문제의 핵심은 모든 시장과 경제 환경의 변화를 규제하려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약자들을 파악하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2.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보호 방안
노동의 조건이나 수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자도 있지만 차별을 받거나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약자도 있으며 개인적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소득수준이 낮아 약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노동과 관련해서 약자를 정할 때는 그 소득수준이나 근로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의 경우는 기존의 근로자 개념과 자영업자 개념의 연속선상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두 개념이 서로 동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유사근로자와 유사자영업자의 개념을 포함해서 구분하고 그 상황에 맞추어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특정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업무적 종속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기타 필요한 사항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구분을 바탕으로 법적인 보호제도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의 규모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업의 특성상 일부 업종이나 직종을 제외하고는 집단적인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나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못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경우에만 법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추후 지속적으로 집단적 의사표현을 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덤프트럭이나 레미콘트럭은 조직화되어 집단적인 의사를 표현하지만 형태면에서 비슷한 각종 학원의 버스나 전세버스 등은 조직화되지 못해 집단적인 목소리가 작다. 다양한 특수고용 형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꾸준히 함으로써 사전적·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에 정부나 노사정위원회 등에서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때늦은 감은 있으나 노동계나 시민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현실 파악 속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모든 문제를 노동이라는 개념 속에서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은 시장상황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요공급은 시장의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하겠다. 덤프트럭이나 레미콘에 대한 수요는 시장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 모든 것을 노동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노동문제만이 아닌 산업정책적인 접근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단계 도급이나 불법하청 등의 관행이 노동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네번째는 법적인 보호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법이 없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지 20여년이 되어가지만 헌법 제32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보호하고 있는지는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수준이 결정되어 178만명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올라갈 예정이지만 그들의 임금수준이 과연 최저수준의 삶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의 의식변화다. 법과 규제는 아무리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 이를 피해가려는 마음을 가지는 한 법과 규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법과 규제가 경제 현상에 선행해서 예방효과를 갖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3. 마치며
궁극적으로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은 사회적으로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증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막으려할 것이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취약한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몇년째 계속되는 노사정간의 대립 속에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보호는 요원한 바람일 수밖에 없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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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한 논의 -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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