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종류 -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Up
행정소송의 종류 -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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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Ⅰ. 들어가며
1.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그 성질에 따라 형성소송, 이행소송, 확인소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종래와는 달리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당사자 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등으로 행정소송의 종류를 명시하여 구 행정소송법상의 법문의 불명료로 인한 행정소송의 종류를 둘러싼 해석.운용상의 문제를 불식시켰다.
2. 논의의 의미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종류를 명시하였으나, 복잡다양한 행정의 특수성상 모든 경우를 현행법에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Ⅱ. 성질에 의한 분류
1. 형성소송
형성의 소라 함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형성소송은 새로운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케 하고 기존의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를 변동. 소멸하게 하는 판결이다.
2. 이행소송
이행의 소라 함은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이 소송은 다툼이 있거나 불확실한 권리를 확정하여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는 판편,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선고하여 확정된 권리를 실현시키는 소이다.
3. 확인의 소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로서,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 이에 속한다.
Ⅲ. 내용에 의한 분류
1. 법정항고소송
1) 취소소송
① 의의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② 성질과 소송물
그 성질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형성소송설”이 통설?판례이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에 대하여 대세적 효력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소송물은 행정행위의 위법성 그 자체이다.
③ 특수성
취소소송에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소기간의 제한, 집행부정지의 원칙, 사정판결 등의 여러 가지 특수성이 인정된다.
2) 무효등확인소송
① 의의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② 성질 및 소송물
그 성질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준형성소송설”이 판례이다. 소송물은 처분 등의 무효성?유효성?존재?부존재이다.
③ 특수성
무효등확인소송은 취소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으나,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소기간, 사정판결 등은 준용되지 않는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① 의의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② 성질 및 소송물
성질상 “확인소송”이며, 소송물은 부작위의 위법성이다.
③ 특수성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취소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으나, 처분을 전제한 제소기간, 집행정지결정, 사정판결 등은 준용되지 않는다.
2. 무명항고소송
1) 인정여부
행정소송법 제4조에 규정된 법정항고소송 이외에 무명항고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이나 예방적 부작위소송 등의 인정여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되는 바,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4조를 열거규정으로 보아 이를 부정하고 있다.
2) 검토
① 의무이행소송
권력분립원칙의 참뜻은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으므로, 권력분립원칙에 근거하여 의무이행소송을 부정하는 것은 너무 형식논리에 치우친 것이다. 다만, 현행법의 해석을 통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의무이행소송을 명문화할 것이 요청된다.
② 예방적 부작위소송
헌법이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와 현대 행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법 등 제한된 분야에서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형태가 인정되어야 하겠다.
3. 당사자소송
1) 의의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하는 소송을 말한다.
2) 구별개념
① 항고소송과의 구별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소송유형이라면, 당사자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② 민사소송과의 구별
당사자소송은 서로 대등한 당사자간에 행해진다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같으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3) 특수성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광범위하게 준용하고 있으나, 원고적격, 피고적격, 행정심판전치주의, 소송대상,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제3자의 재심청구 등은 준용되지 않는다.
4. 객관적 소송
1)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사인이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다. 현행법상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과 선거소송 등이 있다.
2)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장이 지방의회를 피고로 제기하는 소송이 있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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