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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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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진술거부권의 의의
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영미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에서 유래되었다.
Ⅱ. 진술거부권과 자백의 임의성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1. 구별설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을 엄격히 구별해야 하는 별개의 법칙이라는 견해이다.
(1) 진술거부권이 17세기에 확립되었음에 반하여 자백의 임의성법칙은 18세기에 의하여 확립된 것으로 역사적 연혁을 달리한다.
(2) 진술거부권은 진술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는 증거법칙임에 대하여 자백의 임의성 법칙은 허위배제를 존재이유로 하는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법칙이므로 원리를 달리한다.
(3) 진술거부권은 법적강제를 금하는 것이나 자백배제법칙은 사실상 불법행위에 의한 자백배제를 금하는 것이므로 실체적 효과가 다르다.
(4) 진술거부권은 공판정에 출석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자백의 임의법칙은 여기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한다.
2. 불구별설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의 연혁을 달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Ⅲ. 진술거부권의 내용
(1) 주체
진술거부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으며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진술거부권을 가진다.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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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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